
자동차 공회전이 이제 더 이상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넘길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올해부터 인천 전 지역을 ‘공회전 제한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공회전 허용 시간이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줄어들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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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역, 공회전 단속 대상…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인천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회전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회전이 2분을 초과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단순한 불편함을 감수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미세먼지와 소음을 줄이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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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단속 지역: 주택가, 상가, 택시 승강장, 배달 밀집지역 등
이번 단속은 주거 밀집 지역뿐 아니라 상가 주변, 택시 승강장, 대형마트, 학교 인근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공회전이 일상화된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시적으로 멈춰 있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시동이 켜진 채 대기하고 있다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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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이륜차)도 단속 대상 포함
이번 공회전 규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륜차, 즉 오토바이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위주로 진행됐던 단속이 이제는 배달 오토바이까지 확장된 것인데요, 이는 배달 산업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공회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겨울과 한여름 같은 극한 기후 상황에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돼, 기온이 5도 이하이거나 25도 이상인 경우 최대 5분까지 공회전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2분에서 5분으로 허용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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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
인천시는 공회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시민 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회전이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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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대기질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인천시의 이번 조치는 그 첫걸음이자,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변화입니다.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짧은 시간의 공회전도 누군가에게는 숨쉬기 힘든 공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이니까 괜찮아’ 대신, ‘지금 끄자’는 작은 실천이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