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신고 대상부터 절세 팁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고 안심하고 계셨나요? 하지만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절차, 달라진 공제 항목, 그리고 실속 있는 절세 팁까지 빠짐없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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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 및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참고: 연말정산은 회사가 진행해주는 절차이며,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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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는?
직장인이라고 해서 모두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1. 부업 또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 예: 본업 외 블로그 광고 수익(애드센스), 스마트스토어 매출, 유튜브 수익 등
•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시: 직장인 A씨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며 1년간 45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회사 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가 있는 경우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공제 신청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소득 기타소득 발생 시
• 강의료, 자문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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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절차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까지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 (www.hometax.go.kr
)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 이용
홈택스 신고 순서
1. 홈택스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2. ‘정기신고’ 클릭 → ‘신고서 작성’ 시작
3.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4. 자동 불러온 연말정산 자료 확인 및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 수동 입력
5. 신고서 제출 후 세액 납부 또는 환급 신청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지만, 공제항목 입력은 PC 환경이 더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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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진 공제 항목, 꼭 확인하세요!
1.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023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100만 원)
2. 결혼 세액공제 신설
•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한 부부는 1인당 50만 원, 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 초혼·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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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소득만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대부분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부업이나 연금, 기타소득이 있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와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했는데 또 문자가 왔어요. 왜 그런가요?
A. 강의료, 임대소득 등 복수의 소득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서 별도 안내 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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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 바로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 외 수익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의무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달라진 공제 항목까지 꼼꼼히 챙기면 환급과 절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올해의 세금 정산을 스마트하게 마무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