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1 인천시 전역 ‘공회전 제한 구역’ 지정…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자동차 공회전이 이제 더 이상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넘길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올해부터 인천 전 지역을 ‘공회전 제한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공회전 허용 시간이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줄어들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인천 전역, 공회전 단속 대상…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인천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회전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회전이 2분을 초과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단순한 불편함을 감수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미세먼지와 소음을 줄이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집중 단속 지역:.. 2025. 5. 10. 이전 1 다음